종이 모아 호텔 객실서 불붙인 제주 60대 ‘징역 실형’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문 보기: 제주의소리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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