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공항 폭파’ 협박 30대, 항소심도 “국가에 손해 배상”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에게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 의무의 일반 비용도 포함됐다는 등 이유로 70%만 인정됐다.
원문 보기: 제주의소리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에게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 의무의 일반 비용도 포함됐다는 등 이유로 70%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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