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노선 좌석 완화 요청, 공정위 기각 의견…청주-제주엔 이행강제금

괌 노선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항공사들의 요청에 공정위 심사관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틀의 청주-제주 노선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최종 결론은 전원회의가 확정합니다.
괌행 항공편 좌석을 줄여 달라는 항공사들의 요청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단계에서 기각 의견을 받았다. 지금 당장 괌행 좌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틀의 다른 노선인 청주-제주 노선에서는 좌석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최종 결론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무슨 사안인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할 때 공정위는 특정 노선의 공급좌석을 일정 수준 유지하라는 조건(시정조치)을 걸었다. 일간NTN은 9월 30일 보도에서 공정위 사무처(위원장 주병기)가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의 시정조치 불이행 혐의와 노선 의무 완화 요청에 대해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도 같은 날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세 항공사가 공정위 심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두 노선, 다른 결론
같은 심의 틀 안에서도 노선별로 지금까지 나온 결론이 다르다.
| 사안 | 노선 | 지금까지의 결론 |
|---|---|---|
| 좌석 의무 불이행 | 청주 ↔ 제주 | 이행강제금 부과 |
| 좌석 의무 완화 요청 | 인천·부산 → 괌 등 | 심사관 기각 의견(최종은 전원회의가 확정) |
조선일보는 9월 30일 보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괌 노선 좌석 유지 의무 기준 완화를 요청했으나 공정위가 기각했다고 전하며, 청주-제주 노선 공급 축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공사와 공정위, 다른 숫자를 말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괌 수요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재경일보는 괌 여행 수요가 급감하자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인천·부산~괌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탑승객 수 증가를 근거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항공사는 수요 감소를, 공정위는 탑승객 증가를 각각 근거로 들고 있는 셈이다. 어느 쪽 통계가 맞는지는 이번 보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경일보는 최종 결정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알아둘 점
- 괌행 좌석 공급은 심사관 기각 의견대로라면 당장 줄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최종 확정은 전원회의 몫이다.
- 항공사는 괌 여행 수요 급감을, 공정위는 탑승객 수 증가를 각각 근거로 대고 있어 통계가 엇갈린다.
- 이번 심의 틀은 괌 노선만이 아니라 청주-제주 노선에도 함께 적용되며, 그쪽은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와플트립 괌 지역면에서 확정 결과를 갱신한다.
출처 · 일간NTN(2026-09-30 보도), 에너지경제신문(2026-09-30 보도), 조선일보(2026-09-30 보도), 재경일보. 이 기사는 위 보도를 바탕으로 피플로드가 정리했다.